“반성, 믿을 수 없어”...7차례 음주운전한 男, 결국 징역 1년4월

“반성, 믿을 수 없어”...7차례 음주운전한 男, 결국 징역 1년4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9 06:46
업데이트 2021-06-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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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약 700m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1%로 측정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음주측정 거부를 비롯해 최근까지 음주·무면허 등으로 이미 9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이었다. 이 가운데 2번은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으며,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쯤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이듬해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형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때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 선 A씨에게 “반성하고 있다는 피고인 말은 더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매우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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