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나 가는 주제에”… 잡부 취급·갑질해도 신고 못 한다

“기저귀나 가는 주제에”… 잡부 취급·갑질해도 신고 못 한다

입력 2021-07-06 21:46
수정 2021-07-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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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비애

가족이 업무 무관 잡다한 심부름 요청
민간에 파견 위탁… 보호 책임 불분명
이용자에 고용 권한 있어 신고 어려워
폭언 자료사진
폭언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던 김모(59)씨는 지난달 직장을 잃었다. 김씨가 돌봤던 지체 장애인은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불가능해 하루에 한 번씩 현관문을 열고 환기를 했다. ‘집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 문을 열지 말라’는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씨는 “기저귀나 가는 주제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언을 퍼부은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일했지만 더는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지체 장애인의 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보호자 등의 갑질과 폭언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활동지원사 제도는 장애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활동 지원급여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활동지원사들은 고용 권한이 이용자인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있어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천안에서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곽모(63)씨는 “보호자가 장애인의 활동과 무관하게 시장에 갈 때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잡다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고 전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지원사가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 활동지원사 파견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이 기관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보호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가 소속된 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장애인 가정과 이웃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원사에게 조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갑질 사례가 보고되면 지침에 따라 활동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에 타격을 받는 활동지원사들이 갑질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활동지원사들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보호자와 활동 지원사의 중간 계약자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며 “위탁기관이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교육와 노동 환경 개선에 신경을 쓰도록 정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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