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1타 주예지, 메가스터디에 7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수학 1타 주예지, 메가스터디에 7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9 13:51
업데이트 2021-07-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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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전속계약 위반 손배청구 소송서 일부 승소

수학 강사 주예지씨.  스카이에듀 홈페이지
수학 강사 주예지씨.
스카이에듀 홈페이지
메가스터디와 맺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사로 이적해 소송을 당한 유명 수학 ‘일타 강사’(학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메가스터디가 수학강사 주예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에게 7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씨는 2017년 9월 메가스터디와 강의 계약을 맺고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를 출시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서엔 ‘메가스터디가 직접 운영하거나 승인한 매체 외에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9년 8월 메가스터디 측에서 ‘강의의 완성도’를 문제 삼으며 온라인 강의 출시를 다음해로 미루자고 제안하자, 주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인 스카이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주씨와의 강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씨가 회사 승인 없이 경쟁업체와 계약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씨가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메가스터디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지급받은 연구 활동 지원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메가스터디에 온라인 강의 출시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경쟁업체로 이적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오프라인 강의에 한해 전속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입장에서 주씨가 다른 경쟁업체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까지 오프라인 강의에 관해서만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청구한 10억여원 중 일부가 중복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금을 7억 8000여만원으로 낮춰 산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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