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남편’ 주장한 스토커…끔찍했던 4년간의 협박

‘걸그룹 남편’ 주장한 스토커…끔찍했던 4년간의 협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15 10:00
업데이트 2021-07-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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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파묻어버리겠다” 점점 심각
성폭행, 사형, 몰살 단어에 흉기사진
고소당하자 “극단적 선택” 협박까지

한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4년간 당했던 협박은 상상 이상의 고통이었다.

스토커는 SNS 계정을 만들어 자신을 ‘걸그룹 남편’이라고 사칭했다.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상견례도 했으니 축하해달라”며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35억원을 내놔라”라며 돈을 요구했다.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피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스토커는 흉기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칼이 너희를 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기필코 파묻어버리겠다”라며 협박 수위를 높였다. 일방적인 메시지엔 성폭행, 사형, 몰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이 이어지자 피해 연예인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다. 피해 연예인은 경찰에서 “칼 사진을 보냈을 때 너무 무서웠고 유튜브 등에서 방송을 할 때 실제로 나타날까봐 걱정됐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지자 스토커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넌 이제 살인자로 거듭날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심신미약’ 주장한 스토커…징역 10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미수, 보복 협박 다섯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스토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각종 진단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스토킹 및 악플)은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해자에 대한 망상, 환청이 있다”는 스토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렇게 4년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한 여성을 지옥까지 밀어넣은 범죄자는 내년 초 출소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른 스토킹 범죄 건수는 3094개다. 신고되지 않은 실제 범죄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정도로 분류돼온 과거와 달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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