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동안 경찰에 뇌물 공여 혐의 받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이기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B씨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죄정황을 포착했다.
은 시장의 수사자료 유출사건과 관련해 현재 전 경찰 B씨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소속 전 공무원 C씨도 구속상태다.
앞서 B씨는 은 시장 측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넘겨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 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지난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폭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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