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망언한 소마 日 공사,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문 대통령에 망언한 소마 日 공사, 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8 15:47
업데이트 2021-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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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도쿄올림픽 불참에 결정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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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3일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관련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2021.7.1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인 행위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 시민단체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발언 이틀 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고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결국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경찰이 소마 공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소마 공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사절에 해당돼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을 조사한 후 소마 공사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의류 매장 직원을 폭행해 공분을 일으켰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경우에도 벨기에 측이 경찰 수사까지만 협조하고 공소제기, 형사처벌 면책특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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