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재직 당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는데,성남시장은 관련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