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통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아들 통해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0-10 10:11
업데이트 2021-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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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목포경찰서 A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A경위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2018년 6월 29일 전남경찰청이 지역 일선 경찰서 5곳 생활질서계에 내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 합동 단속 지시 공문 내용을 아들 B씨를 통해 지인 C씨(불법 게임장 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달아나게 한 혐의(범인도피)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A경위로부터 불법 게임장 합동 단속 계획을 들은 B씨가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전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A경위는 ‘녹음 파일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압수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고, 게임장 단속을 마친 이후 누설이 이뤄져 공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 압수물을 별건 범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속 대상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한 행위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단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됐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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