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만 받으면 성매매 처벌 못해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만 받으면 성매매 처벌 못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0-29 09:41
업데이트 2021-10-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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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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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지법.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적만족을 위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대전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11만원을 내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종업원은 A씨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만족을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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