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은 합헌”

“무급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은 합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0-29 11:59
업데이트 2021-10-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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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시장 반환명령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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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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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무급 육아휴직 기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 지원장)는 전 강릉시 공무원 한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릉시장의 반환명령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한씨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육아휴직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한씨는 2018년 8월 무급 육아휴직을 했다. 한씨는 소득이 없다며 이듬해 4월까지 생계급여 1000여만원, 주거급여 192만원과 의료급여를 받았다. 강릉시는 올해 3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1275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소를 제기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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