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귀근 고흥군수 발언 유출 색출 나선 공무원 ‘벌금’ 구형

검찰, 송귀근 고흥군수 발언 유출 색출 나선 공무원 ‘벌금’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02 16:09
업데이트 2021-1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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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전화 걷어 디지털 포렌식 시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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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청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한 간부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고흥군 한 면사무소에 근무한 일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송귀근 군수의 촛불집회 폄하 발언 유출자를 색출하려고 한 혐의로 군정 혁신단장 A씨에게 이같은 벌금형을 구형했다. 당시 행정과장으로 재직했던 B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흥군이 송귀군 군수의 음성 녹취를 유출한 공무원을 찾기 위해 포렌식 업체를 동원하고, 당사자를 신안군으로 인사 발령을 내린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며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고흥혁신연대는 고흥군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송 군수는 지난 2019년 9월 관내 읍·면과 본청 실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 주요업무 계획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나온 사람들은 일부를 빼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 나선다”며 광화문 촛불 집회 참여자들을 무시하는 말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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