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도 안 주고 투명인간 취급”…여전한 직장 따돌림

“회사에서 업무도 안 주고 투명인간 취급”…여전한 직장 따돌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19 16:37
수정 2021-12-19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인 A씨는 수시로 몸을 건드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직장상사를 견디다 못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후로 회사는 알려주지도 않은 업무를 시키고는 못 한다고 욕을 하며 A씨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B씨를 직접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B씨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B씨는 “‘너랑 일하기 싫다’면서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받아주면서 어떤 업무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갑질 실태 분기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올해 9월 기준 28.9%로 지난해 12월(34.1%)에 비해 5.2% 감소했다.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는 대답은 10.4%로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12.7%) 대비 2.3% 줄었지만,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2.6%로 지난해 12월 응답 비율(13.5%)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091건 중에서도 ‘따돌림·차별·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은 562건으로 51.5%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기니까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면서 “현행법·고용노동부 매뉴얼 모두 따돌림과 왕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직원을 따돌리는 갑질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때 폭행·폭언 등은 증거 확보가 쉬운 편이지만, 따돌림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자의 일기·일관된 진술·진료 기록 등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