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부부싸움 뒤 16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여성

“화가 나서” 부부싸움 뒤 16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여성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20 15:53
수정 2021-1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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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선고…“반성·우발적 범행 참작”
반려견 자료 사진. 픽사베이
반려견 자료 사진. 픽사베이
부부싸움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아파트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인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0일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 자료사진. 픽사베이
반려견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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