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 간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시행

내년부터 3년 간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1 15:30
업데이트 2021-12-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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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소규모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시 한해 최대 960만원 지원
장려금은 내년 7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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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로 심해진 장애인 고용난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에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시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규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상시 근로자가 5~32명이면 1명, 33~49명인 경우에는 2명까지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1년 고용 유지시 최대 지원금액은 중증여성 장애인 고용의 경우 960만원이며, 중증 남성은 720만원, 경증 여성은 540만원, 경증남성은 360만원이 지원된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각각 50%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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