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7 15:01
수정 2021-1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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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 위해
근로자가 요건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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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학업,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지난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경우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요건을 갖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대상이다.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 건강에는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정신건강도 포함된다.

은퇴준비로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이 해당된다.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정규교육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참여를 의미한다. 독학이나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가 주도하는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노무비와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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