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하다고 외출 금지…두 번 상처받는 시설 아동들

감염 취약하다고 외출 금지…두 번 상처받는 시설 아동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27 20:44
업데이트 2021-12-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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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취약 시설 분류… 외출·외박 제한
방역 앞세운 조치에 시설아동 고립 심화
“보호아동 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해야”

수도권 지역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는 김모(39)씨는 방과 후에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거나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현재 “가면 안 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씨는 27일 “지난 9월에도 한 아이가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며 시설 밖에 있는 조용한 독서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다”면서 “아이가 ‘공부하러 나가는 것도 안 되냐’면서 답답해했는데 저도 부정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어서 괴롭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해 외출·외박 및 외부인 출입 등을 제한하면서 시설보호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설 안팎에서 실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시 여부는 시설 관리자의 판단에 맡겼다.

이렇게 감염 발생 책임을 시설 관리자에게 묻는 탓에 각 시설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인 만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방역만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시설에 고립시키는 셈이다.

김씨가 일하는 시설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시설을 방문해 아이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다. 일부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등을 가르쳤다. 다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는 주말에 시설에 와서 아이들을 키즈카페, 영화관, 박물관 등에 데리고 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이런 활동이 모두 중단됐다.

일반가정 아동보다 활동 영역이 더 많이 제한되면서 시설보호아동은 불평등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박광수(65·가명)씨는 “일반가정에서 지내는 같은 반 친구한테 주말에 가족과 여행 가서 펜션에서 놀다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시설로 돌아와서 ‘가정집에서 사는 애들은 다 되는데 저는 왜 안 돼요? 여기도 우리 집이라면서요’라고 묻는다”며 “일반가정 아이와 달리 시설보호아동은 학원에도 못 간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시설보호아동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게 김씨 설명이다. 김씨는 “최근에 아이한테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문구점에 가서 장난감 고르고 싶어요’,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놀이터 가서 놀고 싶어요’, 이게 아이들의 대답이었다”고 전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최모(61)씨는 “정부에서 시설보호아동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만 할 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한다”면서 “아동 권리 보호라는 국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기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기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팀장은 “특히 학대피해로 시설에 온 아동들 중 학대와 분리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정기적으로 치료 받아야 하는 아동들의 경우 외출 제한으로 외부치료를 진행하지 못하기도 한다”면서 “시설보호아동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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