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전 대표 불구속기소

검찰,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전 대표 불구속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28 18:07
업데이트 2021-12-28 18: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선행매매 의혹을 받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작성·공표할 기업분석보고서 관련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그 주식을 매수했다가 리포트 공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선행매매)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같은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이 전 대표의 범행에 조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9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증권회사 직원임에도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 전 대표 등 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3명은 약식기소,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