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 구금’ 소지 검사 징계 권고
“형기 종료에도 구금 계속,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해 형기가 종료됐으나, 검찰이 형집행지휘를 통해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나온 구속영장 갱신 결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계속 구금했다”며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피고인 A씨는 2019년 11월 구속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했던 대법원 판결 당시 이미 381일 동안 구금돼 있어 주어진 형기를 이미 넘겼다는 점이다.
검찰에서는 대법원에서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따른 적법 구금이었고, 초과 구금일수는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산입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미결구금(판결 선고 전 구금)를 산입하는 것과 구속영장의 효력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판 업무를 보는 검사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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