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서울포토]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오장환 기자
입력 2022-01-02 13:27
수정 2022-01-02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달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