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기부금 강요 근절”

권익위 “공직자 자녀 취업 청탁·기부금 강요 근절”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1-06 22:38
업데이트 2022-01-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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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장차관·선출직 청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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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에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5월 본격 시행되면서다. 공직자가 본인 업무와 관련된 민간업계에 자녀 취업을 청탁하거나 기부금을 강요하는 관행과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이 부동산 개발업무를 할 때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국회에서 마무리되면 공직자가 관련 민간업계에 자녀 취업을 청탁하거나 기부금을 강요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돼 처벌을 받는다.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권익위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장차관과 선출직인 시장·군수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리더십 과정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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