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대통령·시도지사 정기 회의로 분권 강화, 지방 권한 늘었지만… ‘책임성 보완’ 숙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01-12 20:18
수정 2022-01-13 0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지방자치법 오늘부터 시행

중앙지방협력회의, 자치 발전 심의
인구 100만명 특례시는 복지 확대
주민 조례발안·감사 청구 문 넓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특례시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에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권한 확대에 비해 책임 강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방자치법은 중앙·지방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바꾸는 대화창구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에 해당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관계장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했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이면서도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자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면서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경제권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소속 공무원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 등 주민들이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도 넓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에 비해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 차기 정부에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는 자리로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12년 이끌고 퇴임…통합·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식업계 성장 이끌어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는 지난 2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60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마포구지회를 이끌어온 소영철 지회장의 퇴임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오랜 기간 외식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조정훈·국회의원, 마포구 시·구의원 및 관내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영철 지회장은 지난 2013년, 치열한 경선 끝에 지회장에 취임한 이후,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마포 외식업계를 하나로 이끄는 데 헌신해왔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포 외식업 반세기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념 서적을 발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특히 소 지회장은 외식업 단체의 재정 자립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월세 300만원의 임대사무실에 머물던 상황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철저한 예산 절감을 통해 장기 상환계획을 세웠고, 2021년 마포구지회 독립 사옥을 완공했다. 이 사례는 서울시 외식업 지회 중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적인 자립 사례로, 마포 외식업계의 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12년 이끌고 퇴임…통합·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식업계 성장 이끌어

2022-01-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