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직원과 변리사 짜고 국고 67억 ‘꿀꺽’했다 징역형

연구원 직원과 변리사 짜고 국고 67억 ‘꿀꺽’했다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1-24 14:25
수정 2022-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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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원 직원이 변리사와 짜고 특허 출원·등록비 등을 허위 청구해 67억원을 빼돌렸다 둘 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A(54)씨에게 징역 5년,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기계연구원 전 직원 B(38·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기계연구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 B씨와 짜고 실제로 대리하지 않은 특허 관련 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226 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67억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가짜 산업재산권 대금 지급의뢰서를 작성한 뒤 결재권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결재권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해 임의로 결재했다. B씨는 또 지급이 끝난 특허수수료 납부 확인증을 무작위로 복사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자와 사건 표시 등을 변경하고 이를 대금 지급의뢰서에 첨부하는 등 전자기록을 제멋대로 변조하기도 했다. B씨는 사건이 터진 뒤 연구원에 의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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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해 저지른 범행으로 한국기계연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복구 노력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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