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협약…4만3000㎡ 부지에 지원·지청 신축 추진


성남 신흥동 법조타운 조감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각각 2만3141㎡,1만9988㎡ 부지에 이웃해서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법조단지 뒤편 희망대공원 인근 3300㎡에는 기숙사·어린이집도 신설할 예정이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41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0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옆에는 오는 3월 말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614㎡ 규모로 완공된다.
옛 제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부지는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