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관광 도중 우연히 합석”…알고보니 필리핀 ‘성범죄 공갈’

“골프관광 도중 우연히 합석”…알고보니 필리핀 ‘성범죄 공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1-24 20:36
수정 2022-01-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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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관광객 대상
‘성범죄 공갈’ 일당 2심서도 징역형
국내 재력가들을 골프 관광을 빌미로 필리핀으로 유인, 현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박정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B씨 등 한국인 2명을 꾀어 필리핀 세부로 골프 관광을 가게 한 뒤 현지 여성들과 짜고 3억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씨 등을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호텔에 투숙하도록 유도했다. 필리핀 여성 C씨 등 5명도 미리 섭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C씨 등은 현지 경찰서를 찾아 “B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고, B씨 등은 현지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A씨는 “무사히 석방되는 데에는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B씨 등을 협박했다.

범행 전 이들은 국내에서 부유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필리핀 여행을 권유하는 ‘모집책’, 여행을 안내하는 척하며 현지 여성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으로 꾸미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를 수상히 여기고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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