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행인 치고 도주 혐의 60대 운전자 ‘무죄’ 이유

“몰랐다” 행인 치고 도주 혐의 60대 운전자 ‘무죄’ 이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25 10:21
업데이트 2022-01-25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사고 발생 알고도 도주할 이유 없어”

이미지 확대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운전자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끝을 걷던 B(48)씨의 오른팔을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B씨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량 안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