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스템 2215억 횡령 직원 기소

검찰, 오스템 2215억 횡령 직원 기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28 17:52
수정 2022-0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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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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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 확정 판결 전 회사 측에 돌려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달 14일 사건을 송치했다.

협력단은 “회사 내 임직원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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