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검찰지청 1일 업무 개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검찰지청 1일 업무 개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01 10:45
수정 2022-03-01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월 1일 이후 사건 만 담당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1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법원·검찰 관할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3권역으로 나뉘게 됐다.

남양주지원은 민사법정 5개, 형사법정 4개, 경매법정 1개 등 법정 10개에 법관 10명(지원장 유영근)이 배치됐다. 행정·파산·회생·소년사건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새로 접수해 업무를 한다. 기존 남양주등기소와 구리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했고, 가평등기소도 의정부지법 소속이 아닌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변경됐다.

남양주지청은 남양주남부와 북부·구리·가평경찰서를 관할한다. 검사 17명(지청장 구승모)에 2개 형사부로 구성됐다.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경찰서 6곳(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철원)을, 고양지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서 4곳(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을 각각 지휘한다. 남양주지원·지청은 이날 이후 접수된 신규 재판과 사건을 담당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