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검찰지청 1일 업무 개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검찰지청 1일 업무 개시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01 10:45
업데이트 2022-03-01 1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월 1일 이후 사건 만 담당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1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의 법원·검찰 관할은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3권역으로 나뉘게 됐다.

남양주지원은 민사법정 5개, 형사법정 4개, 경매법정 1개 등 법정 10개에 법관 10명(지원장 유영근)이 배치됐다. 행정·파산·회생·소년사건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집행·신청·공탁 사건을 새로 접수해 업무를 한다. 기존 남양주등기소와 구리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했고, 가평등기소도 의정부지법 소속이 아닌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변경됐다.

남양주지청은 남양주남부와 북부·구리·가평경찰서를 관할한다. 검사 17명(지청장 구승모)에 2개 형사부로 구성됐다.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경찰청과 경찰서 6곳(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철원)을, 고양지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경찰서 4곳(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을 각각 지휘한다. 남양주지원·지청은 이날 이후 접수된 신규 재판과 사건을 담당한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