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남친 죽였어요” 동거남 살해 30대… 시신은 집에

“한 달 전 남친 죽였어요” 동거남 살해 30대… 시신은 집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14 19:55
업데이트 2022-03-14 19: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도주 우려”

“둔기로 살해” 경찰에 자수… 범행동기 안 밝혀
“부패 상태 심각… 사망 시점 국과수 부검 의뢰”
시신 현장 자료사진. 픽사베이
시신 현장 자료사진. 픽사베이
충북 청주에서 동거했던 동갑내기 남성을 한 달 전 둔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여성은 자신이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의 시신은 여성의 집에서 심각하게 부패한 채 발견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하루 전인 13일 오전 1시 30분쯤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빌라 내부에서 B씨(31)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강주리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