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보다 행정보고가 더 힘들어요

코로나19 검사 보다 행정보고가 더 힘들어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15 09:57
수정 2022-03-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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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하는 동네병원들 하소연
질병청에 환자신고등록하려면 13가지 항목 입력
직업란 입력 놓고 환자와 실랑이 벌이기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보다 양성판정이 나온 환자를 질병청과 지자체에 보고하는 절차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4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이 가능해졌으나 양성 환자 보고 절차가 복잡해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전북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PCR)를 받지 않아도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 전담병원이나 동네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적은 동네병원들은 검사 보다 행정 절차 이행이 더 복잡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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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들은 환자 1명을 신속항원검사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5분 남짓이지만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를 질병청에 보고하는 행정절차 이행에 훨씬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병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의무적으로 질병청에 환자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질병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팝업되는 페이지에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발병일, 진단일, 검사결과, 환자분류 등 13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마무리 된다.

특히, 10세 미만 환자는 보호자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직업도 밝히기를 꺼려하는 환자가 적지 않아 마찰을 빚기도 한다.

60세 이상 확진 환자는 지역 보건소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리고 하루 2차례 전화상담까지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A의원 원장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몰려드는데 양성 환자 신고 등록을 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검사업무가 힘이 들 정도”라며 “직업란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등 절차 간소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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