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국가 책임 강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 연합뉴스DB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인사처 예규)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했다. 향후 이를 상향 입법해 공무원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의 ‘갑질’ 개념에 포함시켰다.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퇴사·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게 계기가 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례를 언론 보도·국민신문고로 집계한 결과 신원이 확인된 직장인 18명 중 9명이 공공기관 소속이었다.
지난해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임용 후 8개월 만이다.
피해자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했다. 이에 투명인간 취급·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들.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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