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전·현직 대표이사 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이어
이재준 시장 “고양·김포·파주 시민만 10년간 부당한 통행료 내”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을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고양시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이 재정이 안정적인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연리 2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한 부당지원이고, 고금리 대출을 통해 수익을 최저로 감소시켜 법인세를 내지 않토록 한 것은 탈세 행위”라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시는 후순위 대출 담보가 충분하고 원리금 미상환 위험이 극히 적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한 사실을 부당지원 근거로 제시했다. 대출 계약 당시 일산대교㈜의 충분한 담보와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리 8%인 선순위채권 이율 대신 연리 20%에 이르는 후순위채권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일산대교㈜는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수입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탓에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 위치(마이크로소프트 Bing 캡쳐)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 통행료 취소 소송 패소 이후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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