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지붕공사, 달비계 사망사고 주의
지난해 사망자 13명 가운데 9명이 봄철 발생
최근 3년간 지붕공사 사망자 112명
“안전기준 준수해야”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달비계는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작업시 줄에 매달려 앉아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비계(발판)를 말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4~5월 두달간 지붕공사·달비계 작업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의 경우 사고 사망자 13명 가운데 9명이 봄철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터 3년간 건설현장 지붕공사 중 사고 사망자는 11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5월 봄철에 32명, 9~11월 가을철에 38명이 희생됐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공장 개보수 공사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했다. 1억원 미만 공사현장 사망자는 69명, 1억~50억원은 34명, 50억원 이상은 4명 등이었다.
특히 달비계 작업중 사망사고자의 94.7%(36명)가 유지·보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규모, 단기간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57.9%)은 도장작업에서 일어났다.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65.8%(25명), 안전대가 취약한 경우가 34.2%(13명)로 집계됐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붕공사와 달비계 사망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라면서 “올해 발생하는 관련 사고는 더욱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