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속보]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14 10:38
수정 2022-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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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1.4.9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는 김씨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숨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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