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 중이던 보일러 가스 넘어온 듯
현장서 황화수소 1.5ppm 검출황화수소, 짧은 시간 노출로 사망 가능
가스 마신 작업자 메스꺼움에 병원이송


황화수소 누출된 울산 무림P&P 공장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펄프제지 생산 업체인 무림P&P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누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현장 모습. 2022.4.19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무림P&P에서 오후 2시 34분쯤 공장 내 보일러 튜브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연소 가스를 흡입한 후 구토를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가스 성분을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가 1.5ppm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적은 용량에 짧은 시간 노출돼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황화수소의 허용 농도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0ppm이다.


황화수소 누출된 울산 무림P&P 공장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펄프?제지 생산 업체인 무림P&P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누출, 가스를 마신 작업자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현장 모습. 2022.4.19 울산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은 공장 내 회수 보일러 2호기의 튜브 교체 작업 중 가동하고 있는 1호기 보일러의 연소 가스가 작업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환경부와 함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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