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서민 울린 신종수법 미등록 대부업자 8명 적발

경기특사경, 서민 울린 신종수법 미등록 대부업자 8명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0 12:42
수정 2022-04-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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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강매·도박자금 2840%고리대출
203명 24억원 피해…불법 추심도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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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팔달로 경기도청 전경.
돈을 빌려주며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20일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통해 입건된 불법 대부행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원이고, 피해자는 203명이다.

도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에서 저신용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다단계 건강음료를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원을 대출해주고 6억8300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원의 고금리를 챙겼다.

B씨는 평택시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106만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 등 모두 22명에게 755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율 2840%에 해당하는 1억900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해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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