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125cc이하 원동기 특가법 적용 안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들이 잇따라 형사처벌을 피해 논란이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음(백야드필드 제공)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나,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B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데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데, B씨의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작년 2월 제주 조천읍 도로에서도 40대 남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했다가 검거됐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00cc라는 이유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작년 3월 모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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