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한변협 25일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김명수 “입법 과정서 적법 절차 따라 정당한 법 만들어야”
변협 “검수완박, 졸속 입법 귀결 공산 커” 비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25/뉴스1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면서 ‘방탄 입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검수완박은) 국가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법치주의와 모든 입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긴급성명을 내기도 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중수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28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강당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씩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학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시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