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시 “위기 이웃 발견했다면 온라인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서울시 “위기 이웃 발견했다면 온라인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5-09 13:40
업데이트 2022-05-09 1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
서울시 제공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했다면 온라인으로 도움 요청하세요.”

서울시는 9일부터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위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련 기관 근무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 운영 시간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다. 그간 복지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한 후 현장을 방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위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며 본인 인증(휴대전화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건은 해당 동주민센터 확인과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변의 위기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와 도움 요청이 더욱 활발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선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