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딸 때려 뇌출혈… 아버지 살인미수죄 적용 송치

‘생후 한 달’ 딸 때려 뇌출혈… 아버지 살인미수죄 적용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09 22:49
수정 2022-05-09 2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이미지 확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생후 한 달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30대 아내 C씨는 당일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으며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 등으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아내 C씨는 범행 가담 여부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에서 본인의 행위가 아이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