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현행법 체포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60) 경위를 체포해 조사중 이라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밤 11시 45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2㎞가량을 도주했다.
택시기사가 A씨 차를 추격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로 택시기사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위가 거부해 체포했다”며 “조사 일정을 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이날 오전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발령 조치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