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량시위’ 자영업비대위 대표, 벌금 50만원

‘차량시위’ 자영업비대위 대표, 벌금 50만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25 16:16
업데이트 2022-05-25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부산경찰청은 전국자영업비대위 불법 차량 시위와 관련, 미신고 집회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전국자영업비대위 불법 차량 시위와 관련, 미신고 집회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최 측은 당시 시위에 차량 1000여대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김 공동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