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금한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피해자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29)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가량 내리지 못 하게 하고,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 여자친구의 목을 수차례 조르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비슷한 시기 26차례에 걸쳐 B씨 휴대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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