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 밥상’ 조례 지자체 전국 7곳… 그마저도 원론적

‘채식 밥상’ 조례 지자체 전국 7곳… 그마저도 원론적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09 01:08
업데이트 2022-06-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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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내용 비슷… 내실 꾀해야
지자체 이름만 다르고 특성 없어

“대부분 선언적 조항… 실효성 낮아
인프라 구축·예산 지원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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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한수연(32)씨는 회사 근처에서 채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3군데밖에 없다고 했다. 평소 육류 소비를 피하려는 신념 때문에 채식을 찾는데 선택지가 너무 적다는 하소연이다.

한씨는 8일 “해외에서는 어떤 음식점을 가도 채식 메뉴가 최소 1~2개쯤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해선 채식 음식이나 식당이 늘었지만 막상 주변에는 별로 없다 보니 채식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지만 채식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까지 만들어 ‘채식 실천의 날’을 운영하는 등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기초단체 중 7곳이 채식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원론적 수준에 그치다 보니 예산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내실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중구가 지난해 4월 제정한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는 채식주의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두고 있다. 또 채식환경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5년 단위로 채식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진적으로 채식 인구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윤리·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구민과 외부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다.

서울 중구 외에도 2016년 광주와 2017년 전남 곡성 등 각 지자체에서 채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관할 지자체 이름만 다를 뿐 채식 식단 홍보 및 교육, 채식 음식점 지정, 채식의 날 지정 등 내용이 동일하다. 지역별·주민특성별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 밖에 대구 수성구 등 3곳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조례에서 ‘채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채식의 날’ 지정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

이원복 한국채식연합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식생활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채식 생활을 보편화하고 있지만 국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재 있는 조례 내용도 선언적인 조항일 때가 많고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사례도 많아 채식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식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2030세대는 ‘채식을 누릴 여건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학교나 직장, 일반 식당에서 채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인프라 구축 및 예산 지원책이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연 기자
2022-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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