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대낮 공원에서 신체 부위 노출한 경찰관…징역6월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7 14:07
수정 2022-06-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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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공원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51) 경위에게 취업제한 3년 등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말 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 후 직위해제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CCTV에 나온 남성이 A 경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경위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목격자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와 당시 내가 입었던 옷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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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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