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 시스템을 감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시민감시단은 작년 7~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와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 6455건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33.9%(5584건)만 삭제, 일시제한, 일시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66.1%(1만 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게시물을 놓고도 각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신고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고 후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일 이내’ 20.1%, ‘2일’ 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게시물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42.9%), 사진합성·도용(25.0%), 불법촬영물(2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 친구, 선생님 등 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시물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분석한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 기준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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