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성분 위해평가 논란…식약처 “소비자 관점서 합리적 평가”

‘모다모다 샴푸’ 성분 위해평가 논란…식약처 “소비자 관점서 합리적 평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04 17:39
업데이트 2022-07-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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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추가 위해평가, 소비자 단체가 주관”
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추가 위해평가, 소비자 단체가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 진행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모다모다 샴푸가 진열된 모습.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4월까지 새치 염색 샴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추가 위해평가를 마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소비자 단체를 통한 중재와 검증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식약처는 4일 브리핑을 열고 “THB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규개위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효과적·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식약처와 업체가 각각 제출하는 평가 방안이나 계획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주관해 구성할 검증위원회에서 공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유전독성 우려를 이유로 THB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3월 식약처에 “해당 기업과 식약처가 객관적 평가 방안을 마련해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위해평가를 주관할 기관으로 소협을 발표하자, 기업 측은 식약처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소협은 기업과 평가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공간이자 논의구조로 이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될 검증위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견을 내면, 식약처는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경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는 “식약처는 THB를 금지한 유럽연합(EU)의 자료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업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으나, (함량이 높아) THB의 한도를 인정받는 방안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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