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업자들 몽땅 감옥행…집값 하락 또 사기주의보

‘깡통전세’ 업자들 몽땅 감옥행…집값 하락 또 사기주의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19 10:59
업데이트 2022-07-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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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짓고 건물값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갚지않은 건축업자, 임대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4)씨 등 건축업자 3명과 부동산중개업자 C(50)씨에게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충남 서산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B씨 등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C씨와 공모해 임차인 9명으로부터 모두 6억 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 B씨 등 건축업자들로부터 빌라를 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아예 매입하면서 전세기간이 끝날 때 반환할 능력이 없는 데도 이를 속인 것이다. A씨는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 등과 짜고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 가구는 한 두개밖에 안돼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꼬드겼다. 이들이 빌라를 통해 받은 돈은 담보대출금 5억원과 누적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 등 총 14억 5000만원으로 빌라 감정가 10억 8783만원을 훨씬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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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서산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피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를 위협받거나 재산 대부분을 상실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빌라가 임의 경매개시결정 후 매각됐기 때문이다.피해 임차인들은 재판에 참석해 “전 재산이 날라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느냐”고 눈물을 쏟았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만큼 임차인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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