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상자 공인인증서 양도해도
온라인청약 일반화돼 주택법위반
법률상사실상 귀속주체 변경행위

서울신문 DB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됐던 지난 2009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청약통장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당시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택규모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9일 사기,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택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대상자를 물색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공인인증서, 청약신청 관련서류 등을 매입해 중간 부동산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2019년 경기 광명시의 한 주민센터 앞 도로 등에서 B씨에게 1800만원을 주고 B씨 부인 명의의 청약통장, 청약 관련 서류, 권리확보서류 및 인터넷 청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3월까지 7명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B씨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은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공인인증서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입주자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