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서한문은 지역 2100여개 기업체 대표에게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최근 기후 변화로 매년 여름마다 근로 중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폭염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기업체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제공 등)도 준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주의보 때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폭염경보 때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22일 기준 경미한 온열질환자 9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실외 작업장 근로자들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