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안타줘서”…어머니 숨지게 한 30대 아들

“커피 안타줘서”…어머니 숨지게 한 30대 아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10 19:30
수정 2022-08-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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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30분 동안 폭행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 효자손 등으로 30분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커피를 타 달라며 깨웠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왔던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평소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에 비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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